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책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최저 165만원 ~ 최대 330만원 까지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신청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2. 신청방법(신청안내문 수령)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실행 →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3. ARS 전화 (1544-9944)
신청안내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기
2-1. 신청방법 (안내문 미수령)
두번째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조건을 확인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2. 홈택스 (PC) 신청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신청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독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