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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의 정보
- 공고일 기준 (24.02.15)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사용하는 전기요금 계약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및 비주거용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중복지원 제한)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2. 제출서류
▣유형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한 자
-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확인 후 '23년 1월 ~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 국세청과 한전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합니다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발행 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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