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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19세~ 만34세에 해당하시는 청년이시라면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는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디 확인하셔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고 지원금 최대 240만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가능
- 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복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까지 청년이어야 합니다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 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134만원/월) 재산 1.22억원 이하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71만원/월) 재산 4.7억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30세 이상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서식 및 자료
지원 서식 및 자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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